공무원 봉급표 2020

 

 

2020년이 시작하면서 최저시급도 변경이 되는데요. 2019년은 8,350원을 기준으로 2.9%가 인상이 된 8,590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세전 1,795,310원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의 인상률만큼 공무원의 봉급표도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공무원 봉급표 202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18년에 비해서 거의 인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급여 역시 인상이 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표 2020의 인상률에 상당한 관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2020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하면 공무원 봉급표는 2019년에 비해 2.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는 0.1%가 차이가 나는데요. 오랜만에 그나마 적당한 인상이 되었다는 생각과 그동안에 적은 인상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아래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봉급표 2020입니다.

 

 

2020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9조로 19년에 비해서 1조 9천원이 추가 되었고 9급 1호봉의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163만원 7급 1호봉은 187만원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봉급표가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고 각종 수당이 붙어서 최종 월급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당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이 포함되고 가계보전 수당은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4인까지), 자녀는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원}이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 수당이 가족수당에 포함되고 특수 근무수당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 야근근무, 휴일근무, 관리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설날과 추석에 두번 지급이 되며 월 급여액의 6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 봉급표 2020은 기본급만 제시하는 것이고 수당이 붙어서 최종 월급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첫번재 실무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두번째는 격무, 위험직군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마지막으로 일 가정의 양립지원입니다. 공무원 봉급표 2020을 보면 모든 급수에 대해서 인상이 진행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곰무원 봉급표와 함께 군인의 급여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군인 월급은 2017년에 수립한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서 장병 봉급을 전년 대비 33.3% 인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병장 기준 18.19년에 405,700원을 받았다면 2020년은 540,9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와 비교하면 금액은 적지만 인상률은 엄청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사혁신처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공무원 봉급표 2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위험근무 수당이 책정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에는 불가피하게 단속거부, 방해, 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탄약류를 상시 정비 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 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도 지급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부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소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월급의 80%지급에서 100% 지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봉급표 2020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2017년 이후에 최고의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경자년 한해에는 모두가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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